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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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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1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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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내규

 

2012년 8월 31일 시행

 

1. 일정

 

. 6월 중 투표로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 투표자가 과반수 미달인 경우, 1차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 1차 연장 투표 실시 이후에도 투표자가 과반수 미달인 경우, 2차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 마감 후, 투표함이 도착되면 바로 개표를 실시하고, 개표 작업이 종료되면 즉각 그 결과를 공지한다.

 

 

 

2. 후보자 추천 방법

 

. 교협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협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자 추천이 유효하도록 한다.

 

 

 

3. 투표 방식

 

. 후보자가 단수든 또는 복수든, 그 숫자와는 무관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 투표는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다.

 

.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토록 한다.

 

 

 

4. 정족수

 

. 교수협의회 회칙에 따라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즉 회장 후보 선출은 본교 교협회원 의사결정 참여자수(= 교협회원 - 연구년으로 투표 불참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가운데 과반수 지지를 얻은 자가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 정족수 미달 또는 지지자가 과반수에 미달되는 경우, 8월 개강교수회의 직후 열리는 교협 정기총회 시에 선출과정을 재진행하기로 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은 정기총회에서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 가운데 정기총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를 종다수 의결원칙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확정한다.

 

2) 후보자가 1인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 자체가 무효화되며, 정기 총회 당일 새롭게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 받아, 종다수 의결원칙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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