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추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주된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총장추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주된 내용
◇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12시~2시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 참석자: 이사회 대표 2인, 총동문회장, 교협회장, 노조위원장, 법인사무국장 및 계장
1. 4년 전 총추위의 기본 틀 속에서 12대 총장선거를 진행하기로 하다.
2. 총추위 교수대표 14인, 총동문회 6인, 직원 5인, 총학생회 2인의 구성을 11월 28일까지 완료하기로 하다(여기에 김운렴 이사와 최수철 이사 추가).
3. 총장초빙공고를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 재단계획(12월 1일~15일)을 약 1주일 당기도록 하다.
※ 이 경우 신문 공고는 11월 24일경이 될 것으로 예측
4. 총장입후보자(내부) 교수.직원 투표를 원래 재단 계획(12월 22일~31일)에서 (12월 15일~20일)로 변경하되, 구체적 일정은 교수대표와 직원대표에 위임하다.
5. 교수협의회 회장은 외부 입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29인의 위원 앞에서 단 1회 이루어지는 그러한 피상적인 것이며, 교내 입후보자 검증의 엄격함에 비해, 검증의 불균형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제안하다.
※ 공감대를 이룬 내용: 총추위가 구성되면 총추위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 안건 의 채택 여부 그리고 구체적 방법을 총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6. 교수협의회 회장은 4년 전 총추위에서 교내.외의 후보에 대해 심사기준에 입각한 평가가 없이, 29인의 단순 투표만 하였는데, 이는 인기투표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의 개선을 제안하다. 여기에 대해 강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협 회장은 11월 27일 총추위 교수대표 및 직원대표가 선임되면, 교수대표 및 직원대표만으로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총추위에 안건으로 올리고, 안건 표결을 총추위에서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다.
7. [숭실대 정관 변경 공지사항] 총장은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에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10년 이상 세례 교인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한다(개정 2008. 2. 18)’로 바뀌었음.
- 이전글전삼현 교수 예비 선거운동 허용 공고문 08.11.17
- 다음글이윤식 교수 예비 선거운동 허용 공고문 0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