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요청 교협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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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총장
참 조 : 학사부총장, 교무처장
제 목 : 윤현덕 교수 징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
숭실대 교수협의회(회장: 조우현 교수)는 2008년 4월 1일 윤현덕 교수 겸직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대학에 촉구하였고, 숭실대 고문변호사들은 교협의 문제제기에 대해 2008년 8월 25일 대학에 회신을 보내 첫째 윤현덕 교수가 조합장으로 있는 ‘동대문중부상권재건축사업조합’은 그 이익이 조합원에 귀속되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비영리법인 長의 교수 겸직은 교원인사규정, 교육공무원법 등을 위배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비영리법인의 長의 취임․유지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얻지 않은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학 고문변호사의 첫째 판단 즉 윤현덕 교수의 재건축 조합 ‘동대문중부상권 재건축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長을 교수가 겸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교협은 곧 교육과학부 장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학 고문변호사의 둘째 판단 즉, 윤현덕 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허가 없이 조합장에 취임하고, 직위를 유지한 것과 관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항,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 ②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본 교협은 윤현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총장께서는 대학 고문변호사의 회신결과가 2008년 8월 25일 대학에 통보되었을 때,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2008년 8월 25일을 징계 발생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장의 법질서 존중의 직무가 제대로 수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숭 실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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