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교협회장, 부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내용과 교협회장의 협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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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월 30일(금) 오후 5시 30분 경, 저는 총장이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받
았습니다. 동일한 편지가 교협 부회장인 이건복 교수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들었
습니다. 그 내용 중 핵심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ERP 관련하여 교협회장이 보낸 2009년 1월 16일의 공문 '기획처장 보직
해임 건의 및 ERP 특별감사 실시 요청의 일'에서, 구체적으로 8가지 항목
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있거나, 명예훼손이 있었다.
둘째, 2009년 12월 17일 ‘이사회는 진정 숭실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라는 교협회장의 공개서한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
에 있어서 총장, 보직교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셋째, 2008년 2월 4일 ‘이사장님 면담을 위한 자료’(4월 3일 내용 공개)에서 총장
의 총체적 경영 실패 부문에서 ‘대학이 대학이기를 포기한 행정’ 등 8개 사항
의 표현을 서슴없이 하였다.
따라서 1) 위에서 적시한 글 및 다른 명예훼손의 글을 교협 게시판에서 즉각 삭제
하라.
2) 공개 사과하라.
3)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 『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의 출간을 중지
하라.
만약, 총장의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교협회장으로써 총장, 주요 보직 교수를 비판하고 질책하며, 더 나아가 이사회도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저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는 숭실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3. 자연인 조우현의 입장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총장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송이라는 마모적
고통을 감내한다.
(2)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숭실에 ‘의’를 구현하겠다.
(3) 이렇게 하는 것이 고귀한 삶이 된다.
4. 그러나 저는 숭실대 교수 대표이기도 합니다. 형사, 민사 재판이 전개되고, 대법원
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 자체가 숭실대 명예훼손이고, 그 어떤 경우보다도 숭실 명예
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킬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대표로서는 교수들이 몸
담고 있는 숭실대라는 조직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저는 총장이 요구한 조건 즉 명예훼손의 글을 교협게시판에서 삭제, 공개 사
과, 책 발간 중지 등에 관해 구체적 협상을 2009년 1월 31일(토) 오후 3시 경, 총장
측근 교수에게 제의했습니다.
총장께서는 교협회장의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조속히 협상
대표를 선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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