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 출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 출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09-02-27 00:00

본문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신청관련 제2차 심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2차 심리결과만 간단히 알리겠습니다.


1. 제3차 심리 3월 23일(월) 오전 11시

2. 재판장은 이효계 총장 변호인 2인에서『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의 내용 중 수정요구사항 또는 이의제기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조우현 교수 변호인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효계 총장 변호인은 이를 수락함. 조우현 교협 회장은 이효계 총장 변호인이 작성한 수정요구,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3. 재판장의 판단은 대학 총장과 교협회장이 대학 발전 방향에 관한 이견(異見)으로 발생한 가처분 소송이어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쌍방 간 협상, 조정의 시간을 제공하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음.

4. 법정도 가처분신청을 다루는 본법정보다 소법정(조정용)으로 정하여 추후 통보할 것이라 함.

-------------------------------------------------------------

이성과 합리에 의한 조정의 가능성이 생겼고,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책은 4월 말에 발간, 배부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