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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출판금지가처분신청 최종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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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0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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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관의 조정에 의해 박종순 이사장, 이효계 전 총장(앞으로 신청인)과 조우현 교협 회장과 이건복 교협 부회장(앞으로 피신청인)간의 합의로 가처분신청은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책은 출간하되 배포범위를 교협 회원(및 재단사무국, 총동문회, 기획처, 노조 등 교내 주요 부서)에 한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여 소송이 종결된 것을 교협은 학교발전 차원에서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 교정이 끝난 원고가 출판사에 오늘 넘어갔기 때문에『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는 5월 15일경 발간되어 교수님께 배부될 예정입니다.


                                                          교수협의회

                                                   

합 의 안

 

1. 피신청인들은 2007. 9. 1. 임기가 개시된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의 활동내역을 담은 책자를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하되, 출판사 이름을 삭제하고 교수협의회 12기 운영위원회를 발행자로 표시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 중 숭실대학교의 명예감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적의 수정하여 발간하기로 하다.

 

3.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의 배포범위를 숭실대학교의 교수협의회 회원으로 한정하되, 단 25부 범위 내에서 교내 일부 부서에 증정본 형식으로 배부할 수 있다.

 

4.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및 교수협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