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인쇄,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문(화해조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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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인쇄,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문(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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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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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이사장과 이효계 직전 총장이 제기한『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의 인쇄, 판매 및 배포금지가처분소송 최종 판결문(화해조서)이 교협에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최종판결문을 첨부자료에 담았으니 참조하시고, 결론만 여기에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들은 2007. 9. 1.부터 임기가 개신된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의 활동내역을 담은 책자를 교수협의회 활동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하되, 출판사 이름을 삭제하고,「교수협의회 12기 운영위원회」를 발행자로 표시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 중 숭실대학교의 명예감 등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을 적의 수정하여 발간하기로 한다.

3.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책자가 배포범위를 숭실대학교의 회원으로 한정하되, 단 25부 범위 내에서 교내 일부 부서에 증정본  형식으로 배부할 수 있다.

4.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및 교수협의회는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가지고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그동안 많은 격려, 관심과 걱정을 보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3일(수)에『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가 교수님의 mailbox로 배부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