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2009년 제1차 운영위원회 논의 사항 보고 -제3안건(가처분소송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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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 2009년 제1차 운영위원회 논의 사항 보고 -제3안건(가처분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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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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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교수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3월 17일(화) 오전 11시 50분에서 오후 1시 40분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ⅰ) 교수회 학칙기구화 여론수렴결과와 향후 활동 방향

ⅱ) 숭실대『경영백서』의 오류, 잘못된 분석에 대한 교협차원의 대응 방안

ⅲ)『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출간 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소송 비용의 처리 문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을 내린 것을 회의록 형태로 전달하기에는 각 안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 목, 금 사흘에 걸쳐 각 안건에 대해 논의된 바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제1안건과 제2안건에 대한 논의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3안건 논의에 관한 보고입니다.


[제 3 안건] 이사장/전임총장이 제기한 교협활동보고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논의


  a.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 (조우현 회장)

     - 3차 심리가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고 조정가능 여부를 주시하고 있음

     - 소송가능성으로 인한 책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 및 부회장 1인 명의로 발간을 추진하였음

     - 조정이 되거나, 승소할 경우, 4월말 정도에 출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예상 소송비용은 300만원임

  b. 책자 발간이 교협 결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김진오 감사)

  c.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거수표결 대신, 참석한 모든 운영위원의 개인 의사표현에 의한 표결을 제안함 (조우현 회장)

  d.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었던 대로 교수협의회 소식지로 하고 배포대상을 교협회원으로만 한정하자는 의견 (조광휘 위원)

  e. 교협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책 내용에 대해 모든 구성원들이 찬성함을 의미할지 우려된다는 의견 (조광휘 위원)

  f. 제목과 성격이 당초 운영위원회 결의 내용으로부터 약간 바뀐 측면이 있으나, 운영위 결의에 의해 위임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자발간을 추진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송비용까지 교협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최정식, 유서구, 이창수, 양진국, 오경수, 김명숙, 김대욱 위원)

  g. 제목은『우리대학 이렇게 바꾸자』로 하도록 하고, 저자는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할 수 있음. 가처분소송 종결 후 책 제목, 저자명, 배포범위 등에 대해, e-mail 여론수렴을 운영위원 대상으로 할 것임을 제안 (조우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