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테니스장 부지 매각 결정의 재심의·재의결 요청의 일
페이지 정보

본문
수 신 :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참 조 : 숭실대학교 총장, 부총장
제 목 : 테니스장 부지 매각 결정의 재심의·재의결 요청의 일
1. 2009년 5월 22일 열린 이사회 결정사항 중 테니스장 일부 부지 매각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009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 참조).
“상도중앙교회와 교육용기본재산 부지 교환
상도중앙교회가 요청한 부지 교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상도중앙교회와 교육용기본재산 부지를 교환할 것을 김대근 이사가 제안하니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이수영 이사의 동의와 최수철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내역 소유자 | 숭실대학교 | 상도중앙교회 | 비고 | |
소재지번 | 상도동 511(일부) | 상도동 487-8 | ||
면적 | 토지 | 200.3㎡(60.69평) | 200.3㎡(60.69평) | |
건물 | - | 450.9㎡(136.4평) | ||
비고 | 테니스장 부지 | 제2종합관 |
2.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수, 직원의 비난 여론은 비등했을 뿐만 아니라, 반발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교수협의회 자유게시판, 직원 자유토론마당에 게시된 글은 [첨부자료 1]에 실려 있습니다.
3. 이사회의 결정을 뒤늦게 전해들은 교수협의회는 테니스장 일부 부지 매각에 대한 설명을 학교 측으로부터 청취한 후, 매각 대상인 테니스장을 현장 조사하여 매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총장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첨부자료 2] ‘의견서’ 참조).
4. 교협이 지금까지 취합한 학교 구성원의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삼성테스코와의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설혹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삼성테스코에 의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테니스장 일부 부지 매각은 절차상 부당함.
나. 생활체육학과가 봄, 가을 개설하는 테니스 강좌의 폐강으로 학생들에 대한 수업 피해
다. 높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민간 기관인 상도중앙 교회와의 1:1 맞교환은 상도중앙교회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부당한 거래임.
라. 테니스장 일부를 현재 계획대로 상도중앙교회에 넘기는 경우, 학교 부지 모양이 일그러져 학교의 장래 건축계획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마. 테니스장의 맞교환이 상도교회 인근의 집들을 모두 매입하기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교육문화관이 들어서고 통로가 생기면 도로 인근의 주택 소유주들이 학교에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단시일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교육문화관의 건축이 지체될 경우 애꿎은 테니스장만 손실되고 학교는 대체 공간 마련에 비용만 쓰게 되는 결과가 예상됨.
5. 교수협의회는 총장께 의견서 제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매각 결정을 내린 이사회에 대해 테니스장 일부 부지 매각 건(件)을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 논의, 결정하기를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숭 실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 장
- 이전글과반수가 투표하였습니다. 개표는 7월 3일(금) 오후 5시입니다. 09.07.01
- 다음글교수협의회 2009년도 정기총회 결과 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