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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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소식 09-15
2009년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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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2월 24일(목) 낮 12시
2. 장소 : 교수협의회 사무실
3. 참석 : 박은구, 이상진, 서문기, 이향범, 김대권, 이창수, 이윤상, 박완규, 유서구,
김진섭, 안승호, 홍철재, 이남용
(위임) 최성우, 김명숙, 조광휘, 양진국, 전극수, 구기보, 박창수, 강대승,
문용, 성정환
(불참) 최정식, 배귀희, 김대욱, 이준희, 이태식
4. 기도 : 박완규 위원
5. 전 회의록 처리 : 유서구, 김진섭 위원의 참석 관련사항을 '위임'으로 수정해서
받기로 하다.
6. 보고 및 토의사항
가. 교원 관련규정 신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교무과 한철희 과장의
발표가 있었음.
나. 교원 관련규정 신규 개정(안)에 대한 토의
a. 2006년 개정된 현행 규정의 시행 성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함.
b. 교원 평가 관련 사항 - 본교의 관련 규정을 주요 언론사의 대학 평가 지표에
맞게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c. 신규 교원 관련 규정- 신임교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정착 연구비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다. 교수 급여 문제 토의
a. 교수단의 급여는 자율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본부 측의 2% 인상안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함.
b. 교원의 업적기준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도 서강대 수준이 되도록 대폭
적인 인상이 요구됨.
7. 결의사항
가. 교원 관련규정의 신규 개정에 앞서, 본교가 현재 수준의 경쟁력이나마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수단의 업적에 근거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 본부는 이에 상응하는 인식과 보상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나. 교원 관련규정 신규 개정(안)
a. 현행 학칙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이 선행된 이후, 급여인상 등 본부측이 먼저
조성해야 할 제반 여건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b. 신임 교원 관련규정의 개정(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 위주로 수정되어야
한다.
c. 교수의 연구년은 기본적인 교권의 일부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교원
평가와 연계시켜 제한하려는 규정(안)은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다. 교원의 급여와 복지
a. 현재의 교원 급여수준은 교수단의 기여도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써,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b.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직원 건강검진은 좋은 제도로써,
㉠ 연령제한 폐지, ㉡ 배우자 포함 등의 보완책이 바람직하다.
라. 교협은 본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인, ㉠ 교원 충원,
㉡ 특성화, ㉢ 국제화 등의 영역에서, 본부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협의에 더욱 성실하게
임하기로 하다.
2009년 12월 24일
의 장 : 박은구 회장
기 록 : 이향범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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