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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의 공개 제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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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1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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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소식 11-11


                          
교수협의회의 공개 제안(Ⅱ)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협은 임시운영위원회(17일)의 결의에 따라, 현 집행부가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학
내 현안 10개 항을 3차례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이 두 번째 제안이다.
 
현 시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 집행부가 교협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장과 부총장이 교협 부회장으로서 대학 민주화를 극력 표방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수치스러운 자기부정이며, 숭실대처럼 기독교적 가치를 내세
우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도 극히 퇴영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는 폐쇄주의와 패배주의를 벗어나서, 산적한 학내 현안
들의 해결과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요구한다. ‘대화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학인의 보편적 양식을 현 집행부가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


1.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가. 교직원 식당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 식당 운영 개선을 위해 일정 예산(연 1억 정도)을
          투입해서라도 식단(특히 저녁식사)의 향상을 강구해야 한다.
     
2) 학생회관 신축 이후 교직원 식당을 2곳(학생회관 및 현 생활문화관)으
         로 다원화시켜 운용하겠다는 본부 측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3) 신축 학생회관의 교직원 식당(300석 규모)은 질적으로 개선된 카페테리아 형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현 생활문화관 교직원 식당은 앞으로 외빈들도 모실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건강검진 및 기타 보험 
    
1) 교직원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무상 실시
      
가)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혜택
             은 전면 무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2) 종합건강검진 대상 확대
      가) 명예교수, 40세 이하 교직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3) 단체상해보험
      가) 보험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다.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1)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시 국내․ 외를 막론하고 교직원 자녀가 대학의 재학생임
         이 확인되는 모든 경우에 학기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2. 전산오류 사태 및 성지답사와 관련된 개선책을 제도화하라.
 
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협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총장이 어른답게 사과
       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부 측은 애꿎게도 입학처장 한 사람에 대
       한 인사 조치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대학의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다. 지금이라도 성의 있게 사과하고, 개선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3. 브랜드 선도학과 선정과 관련된 혼란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가. 브랜드 선도학과 프로젝트는 별도의 재원 확보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
        진되었으며, 3개 브랜드 선도학과 선정의 원칙과 경위도 불투명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경위를 본부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 공식
      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지난 두 학기에 걸친 이와 관련된 혼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패배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납득할만한 개선책이 없는 경우, 「브랜드 선도학과 선정 프로젝트」는 현 상황
       에서 중단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는 경우, 이 TFT는 오늘날의 
      파행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학사부총장 등은 제외하고,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하여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1. 5. 19

                                                                                         
교 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