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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관련 내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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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1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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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장 선출 관련 내규 및 일정




1. 선출일정
     가. 임기 시작 3개월 전 차기 교협 회장을 선출한다.

    나. 5월 25일(수) ~ 6월 1일(수)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다. 6월 1일(수) ~ 6월 6일(월)까지 후보자를 공지한다.

    라. 6월 7일(화) ~ 6월 17일(금), 오전 10시~12시와 오후 1시~4시까지 매일 5시간
         동안 투표를 실시한다.

    마. 투표자가 과반수 미달인 경우, 6월 20일(월) ~ 6월 24일(금)까지 1차 연장투표
         를 실시한다.

    바. 1차 연장 투표 실시 이후에도 투표자가 과반수 미달인 경우, 6월 27일(월) ~ 7
         월 1일(금)까지 2차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사. 개표는 투표 마감일 오후 4시 30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교협회장단, 운영위
         원 및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

    아. 개표 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교협 회원 전체에게 공지한다.


2. 후보자 추천 방법
   
가. 교협 회원 3인 이상의 추천
     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협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후보자 추천이  
          유효하도록 한다.

3. 투표 방식
   
가. 후보자가 단수든 또는 복수든, 후보자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무기명 비밀 투표
          를 시행한다.
    
나. 투표는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베어드학부대학, 
          금융학부 소속 회원은
교수협의회 사무실/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소속 
          회원은 
경제통상.경영대학 사무실/ 공과대학 및 IT대학 정보통신전자공
          학부 소속 회원은
공과대학 사무실/ IT대학 컴퓨터학부, 글로벌미디어학
          부 소속 회원은
IT대학 사무실 등 편의를 위하여 4곳에서 나누어 실시한다.
    
다. 각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공지한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다.


4. 정족수
    
가. 교수협의회 회칙에 의하면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
           다. 따라서 회장 선출도 본교 교협회원 의사결정 참여자수
(= 교협회원 - 연
           구년으로 투표 불참자)
의 과반수(약 159명 이상)가 투표하고, 투표자 가운데
           과반수(약 80명 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본회의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나. 정족수 미달 또는 과반지지가 미달하는 경우, 8월 개강교수회의 직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과정을 진행하기로 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은
            정기총회에서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 가운데 정기총
            회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를 종다수 의결원칙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확
            정한다.

        2) 후보자가 1인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에
            는 추천 자체가 무효화되며, 정기 총회 당일 새롭게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
            받아, 종다수 의결원칙에 의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5. 투표상황공지
    
가. 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 오후 4시경 대학별 과별 투표현황을 공지
           하여, 다수 교수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다.



                       
숭 실 대 학 교    교 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