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숭실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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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숭실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숭실대학교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원칙)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하며, 선관위의 결정으로 공인된 전자투표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가 관장한다.
제4조(선거권) ① 모든 선거권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년직 교원선거인: 연구년 중인 자를 포함한 정년직 교원으로서 선거 공고일 현재 교협의 회원인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단, 휴직 중인 자나 선거 공고일 이후 회원 자격을 상실한 교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2. 비정년직 교원선거인: 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선거 일주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단 휴직이나 정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직원선거인: 정규직 직원과 서울대학노동조합 숭실대지부 각 지회조합원. 단, 휴직이나 정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4. 학생선거인: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단.
③ 위 제②항의 1~4에 포함되지 않은 본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피선거권자. 단 이에 속하는 자는 정년직 전임교원명부에 포함하여 선거에 참여한다.
제5조(피선거권)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1. 숭실대학교 제16대 총장 지원자로 학교법인에서 그 자격이 확인된 자
2. 선관위에 지원서와 선관위 소정의 제반 서류를 제출한 자
3. 선관위에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한 자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선관위는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정년직 전임교원 3인,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비정년직 전임교원 1인, 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대표 2인, 총학생회가 추천한 학생대표 1인으로 한다.
① 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선관위의 활동기간) 선관위의 활동기간은 선관위가 구성된 시점부터 후보자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추천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8조(업무) ① 선관위는 총장 후보 확정까지 제반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은 비밀보장 및 공정성을 맹세하는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업무를 개시한다.
제 3 장 선거공고 및 선거일
제9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0조(선거공고)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공고사항)
1. 선거일
2. 후보자에 관한 사항
3. 기호추첨 및 선거규칙에 관한 사항
4. 공약발표회와 후보자토론회 일정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장 선거인 명부
제12조(명부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명부열람)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본부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14조(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공고 시점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총추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인 자, 교직원 또는 학생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숭실대학교 제16대 총장 초빙에 응하여 총장 후보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6조(홍보물)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문자(메신저)의 경우 각각 3회를 한도로 배포가 가능하다. 단, 인쇄물의 분량은 A4 용지 10쪽 이내(앞뒤 표지 제외)로 하며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배포가 가능하다.
제17조(금지사항)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상적 근로시간 중 조직적인 선거운동
2.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관위가 별도로 판단하는 행위
제18조(선거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금지사항을 비롯한 선거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실명과 함께 위반사실을 공지하며,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관위는 토의를 거쳐 총추위에 보고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재차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공약발표회와 후보자토론회) 공약발표회와 후보자토론회의 방법과 형식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선거비용 및 기탁금
제20조(선거비용)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지출한다.
제21조(기탁금) ① 후보자가 총장후보추천선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기탁금은 제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이를 제외한 잉여 금액은 본교 발전기금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선관위는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잉여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희망 후보자와 반환 금액의 내역을 즉각 공표하고 잉여 금액을 반환한다.
제 7 장 진행 방식
제22조(투표 방식)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자투표 방식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관위에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방식의 전자투표나 현장투표 또는 기타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전자투표 절차)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 절차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투표결과 확인)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의 주관 하에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 각 후보는 2인까지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2차 투표 실시) ①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 비정년직 전임교원 노조,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는 2차 투표 실시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2차 투표는 1차투표를 종료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선관위에서 결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제 8 장 선거 결과 공지 및 보고
제26조(선거결과 공지 및 보고) 선관위는 선거 결과를 공지하고, 공문으로 총추위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원 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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