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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 관련 잉여 기탁금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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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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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 관련 잉여 기탁금 처리 공고


제16대 숭실대학교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규정 제21조(기탁금) 규정에 따라 잉여 기탁금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1조(기탁금) ① 후보자가 총장후보추천선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2,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기탁금은 제반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며 이를 제외한 잉여 금액은 본교 발전기금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선관위는 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잉여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희망 후보자와 반환 금액의 내역을 즉각 공표하고 잉여 금액을 반환한다.


잉여 기탁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지 않고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후보자는 조문수 후보, 김병직 후보, 이태식 후보, 정진강 후보, 박완규 후보, 김선욱 후보 등 6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탁금 20,000,000원 중 각 후보자에게 공약집 지원금으로 이미 지출한 4,000,000원과 선거진행 지출비용 각 3,408,099원을 공제한 12,591,901원을 반환을 요구한 각 후보자들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잉여 금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신 후보자는 이윤재 후보, 전삼현 후보, 류희욱 후보 등 3명입니다. 이 세 분의 잉여 기탁금 총 37,775,704원은 각 후보자 명의로 3등분하여 2025년 2월 1일 이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숭실대학교 공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