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학생회 노동조합 공동성명서(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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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학생회 노동조합 공동성명서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에게 요구한다.”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은 2021년 12월 8일 당시 본교 학보사 편집국장인 한 학생을 상대로 n번방사건 주모자인 조주빈을 빗대어 말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 침해 판정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는 구제조치 권고를 받았다. 장범식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년 9월 22 일 패소하였다. 판결 내용은 원고장범식의 권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범식 총장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의 패소 결과에 반발하여 지난 10 월 13 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현재 이 사태와 관련된 자신의 소송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장범식 총장 개인의 몰상식적이며 비교육적인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범식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익한 소송을 불사함으로써 개인적 일탈 행위를 총장의 정당한 직무로 호도하려 하였다. 주요 언론까지 대서특필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박애정신 위에 설립된 기독교대학 숭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본교의 2 만여 학생, 교수, 직원과 동문을 포함한 숭실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존감을 크게 상실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 중인 사안"으로 만들어 총장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 아닌가.
장범식 총장은 21 년도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불필요한 재정 손실까지 지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한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으로서 올바른 행동인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 소송이 본교의 이익을 위해 집행한 일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숭실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장범식 총장에게 요구한다.
장범식 총장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당당한가?
그렇다면 직접 숭실의 구성원 앞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경위를 밝혀라.
2023년 10월 30일
숭실대학교 63대 총학생회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 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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