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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노동조합 성명서(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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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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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노동조합 성명서

 

-숭실대학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에 부처

 

추석 연휴를 앞둔 2023922, 숭실대학교 총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권고처분취소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선고결과는 원고의 권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128일에 전 숭대시보 편집국장이었던 강석찬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후 다수가 참여한 공식 회의에서 진정인을 조주빈에 빗대어 언급한 발언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숭실대학교 총장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었다.

 

판결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송 제기 자체도 놀랍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국내 대학에 구제 조치를 권고한 92건 중, 대학이 납득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 소송을 포함하여 2건에 불과하다. 둘 중 하나가 이번 소송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소송 결과는 MBN,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그에 따른 본교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은 덤이었다. 과연 이러한 소송들에 드는 비용은 어디에서 집행되는 것일까.

 

대학교 총장이 학생과 갈등을 빚어 소송까지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상에 대해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임기 동안 문제가 있는 사안을 소송 중인 사안으로 만들어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을 유보케하여, 총장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입막음하기 위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소송 상대방이 숭대시보의 전 편집국장의 진정에 대해 진정인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삼국지의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자신에 비해 수 배에 달하는 숙적 원소의 대군을 물리치고 우연히 자신을 배신하고 몰래 원소의 편에 선 자들의 목록을 발견하였으나, “나도 내가 승리하리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하물며 이들은 어땠겠소.”라며 자신이 보지 않고 불태워 불문에 부쳤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 자신을 시골뜨기라고 수도 없이 모욕한 최대의 정적을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이유로 전쟁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위인의 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의 장이 숭실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포용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무리한 바람일까.

 

리더의 소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력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 하겠다. 학생과 다투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치받는 지금의 총장이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할 구성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진정한 리더십과 내부 구성원의 충성심과 지지는 자애로운 모습과 진심, 공명정대한 처사에서 나오지 공포에서 나오지 않는다.

 

숭실대학교 총장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아닌, 지금이라도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 및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항소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숭실대학교의 이미지와 위상을 해치는 것 외에 무익한 조치일 뿐임을 밝힌다.

 

 

숭실대학교 노동조합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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