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총장후보의 예비 선거운동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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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총장후보의 예비 선거운동 관련 안내문
숭실의 총장후보 예비선거는 4년간 숭실을 이끌어 갈 대표자를 세우는 절차 중 숭실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4년간의 학교경영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간의 공명정대한 선의의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숭실을 구성하는 교수·직원들과의 공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을 널리 알려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선거운동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기 교내 총장후보 투표는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전 예비선거에 비해 2012년 선거는 공식선거일정이 앞당겨지는 반면, 예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10월 18일까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 접수를 받아 이를 배포한 후, 공약발표회(10월 25일 예정)와 후보토론회(11월 9일 예정)를 개최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 후보자의 포부와 계획을 알리고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공약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내 총장후보 출마 희망자들께서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교수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이력서, 자유 양식의 자기소개서를 접수하여 출마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시면 공식적으로 예비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선거운동은 이메일 전달, 전화 접촉 등의 개별 접촉과 총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인쇄물의 배포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선거 규칙은 10월 16일의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선거규칙 설명회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예비 선거운동을 등록하신 분이라도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전 벽보를 붙이는 행위
3. 대학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근거 없는 비난, 비방 행위
4. 총장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하는 행위
예비 선거운동 등록 없이 선거운동에 임하거나 위에서 제시한 예비 선거운동의 한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선거운동을 한 분은 총장추천위원회에 선거규칙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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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천서약서.hwp (0byte)
7회 다운로드 | DATE : 2012-10-05 00:00:00 -
unknown_file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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