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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 의견수렴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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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1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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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소식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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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교원인사제도 의견수렴 기한연장을 교수협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교무처에서 104일에서 1011일까지 한주 연장해주기로 답신이 왔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1010일 지회장회의를 통해 각 학과별 의견을 취합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3. 9. 27.

교수협의회 회장 김 남 효

 

합력하여 선한 개혁을 주도하는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