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종강을 하며 교수협의회 회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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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소식 14-43
교수님,
2014년 12월의 제2학기 종강을 맞는 주를 매우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그 동안 교수님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시도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일정 부분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 전달해 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한 세 가지 건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협상 건 입니다.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그리고 2015년 3.8% 이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급여 인상률입니다.
(중 략)
교수님과 직원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확실하고 발전적인 것입니다.
둘째, 직무상 질병 등에 관한 휴직에 따른 처우 건입니다.
우리 대학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에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교수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한 처우를 교무처와 협의를 하여, 최종적인 단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중 략)
좋은 교육은 건강한 교수님으로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셋째, 교수기금회 (약칭 ‘교수회’) 에 관한 건입니다.
(중 략)
제3차 및 제4차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약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상조회’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 가정의 예산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탄의 의미와 평안이
우리 대학과 교수님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14. 12. 15
교수협의회 회장 金 南 孝 드림
P.S.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 이메일로 공지하였으며, 회원에게만 공개합니다.
합력하여 선한 개혁을 주도하는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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