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현재까지 회신 없음 (공문)2023-06 학사조교와 학과장의 처우 개선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9-06 00:00 목록 본문 이전글“교수노조 근무조건, 단체교섭 대상” 법원 첫 판단, 이유는 [경향신문] 23.09.13 다음글2023년 9월 6일 현재까지 회신 없음 (공문)2023-05 신임 교수 수업 책임시간 감면 제도 유지 요청 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