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재임용 제도적 변경에 대한 단과대 지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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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재임용 제도적 변경에 대한 단과대 지회 의견
< 경영대학 >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경영대학 지부 결의사항
승진/재임용 심사에 대한 제도적 절차에 변화에 대한 경영대학의 입장:
1. 해당 교원의 임용 당시 또는 후, 해당 교원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은 내규의 적용은 위법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이미 규정에 있는 제도를 시행해 온 역사와 그것에 대한 승진 예정자들의 예측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과 제도 안착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절차를 급히 내놓는 행정에 단호히 반대함.
2. 해당 교원의 승진/재임용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본부(교무처)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나, 다양한 전공분야의 질적평가를 본부(교무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전공의 전문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이미 교원평가의 양적 기준에는 각 세부 전공별로 질적 요인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등급)이 적용되어 있기에 또 다른 질적 평가는 불필요하며 오용의 소지가 있음.
3. 해당 교원의 연구, 교육 및 봉사 등의 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특히 연구업적의 경우 해당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됐음. 이러한 전문적 배경 지식이 중요시되는 교원의 질적 성과를 본부에서 진행하려는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교원 인사권에 대한 본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를 빌미로 승진/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규정 외적 압박과 승진/재임용의 예측성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이므로 숙성되지 않은 절차를 급속히 시행하는 점에서도 단호히 반대함.
4. 연구업적 영역에는 논문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비 수혜업적, 특허, 기술이전, 건축, 영상예술, 영상제작 등도 포함되는데 업적기술서는 논문과 연구비에 관한 기술만 요구하고 있음. 즉, 특허, 기술이전, 건축, 영상 등으로 연구업적을 쌓을 수 있는 전공분야와 논문으로만 연구업적으로 쌓을 수 있는 전공 분야 간의 차별성으로 인해 업무기술서를 통한 정성평가에는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5. 따라서,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은 승진/재임용을 준비하는 교원의 본부의 정성적 업적기술서에 대한 요구는, 전체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바이며, 구성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내규도 단호히 반대함
< 경제통상대학 >
최근 승진/재임용 제도 변경(2023.10.30)에 관해 저희 경통대는 11월6일(월) 학과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 합의하였습니다.
- 기존의 승진/재임용 대상 교원 제출서류 목록에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업적기술서’)을 요구하는 목적과 그 활용기준에 대한 충분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본부에 요구합니다.
- 제출서류 항목은 임용계약의 본질에 해당하는 핵심사항인 바, 글로벌통상학과/경제학과/경통대는 다음 학기 대상자에게 기존과 달리 추가된 서류제출을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아울러, 저희 학과/단대는 승진 및 재임용 평가/추천 제출서류 항목은 임용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개정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단과대는 위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학장님이 교무회의에서 의견개진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소속 교수님들로부터 이 내용을 동시에 교협에 전달해 드릴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 법과대학 >
업적기술서 요청에 대한 법과대학의 입장
최근 교무처에서 재임용/승진 대상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교원 스스로 작성한 “업적기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수신인뿐 아니라 많은 교수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기에 우리도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 메일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일의 내용과 그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1.“업적기술서”를 재임용/승진 요건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럴 리 없다. 재임용/승진 요건은 구성원 지위의 변경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임용 직후 상세히 고지되었으며 매 학기 개강교수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배포되어 신뢰를 구축해 왔다. 메일 한 통으로 그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무처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2. “업적기술서”를 자료삼아 우수교원을 포상하려는 것인가?
그럴 리 없다. 연구업적의 우수성은 정견발표로 증명할 것이 아니다. 본인이 우수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을 것인가? 대학입시에서 자기소개서도 퇴출된 마당에.
- 교무처에서 상을 주려면 오픈 엑세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논문을 이해할 역량이 있다면.
3.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건강을 챙기기 바라는” 안부메일인가?
그런가? 본문이 무의미한 이런 식의 단체메일을 우리는 스팸이라고 부른다.
결국 우리는 “혹시 메일이 잘못 전달되었다면, 죄송스러움을 전합니다. 또한, 번거롭겠지만 메일을 바로 폐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은밀하고 공손한, 비공식적인 느낌의 문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 메일은 보내면 안 되는 것을 잘못 전한 것, 그러므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발신자측이 ‘업적기술서 요청’을 폐기할 것을,
이러한 시도의 목적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과학대학의 입장
최근 교무처에서 교무처장의 이름으로 재임용/승진 대상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한 메일은 교원 스스로 작성한 “업적기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내용을 접한 후 내년 재임용/승진이 걸려있는 당사자들인 수신인뿐 아니라 많은 교수들이 우려와 반대를 표하고 있기에 다양한 생각들을 한데 모아보았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사과대지회원들은 이 메일을 발송한 주체(교무처인가 교무처장인가, 아니면 개인인가)에게 다음과 같은 사안을 생각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1. “업적기술서”를 심사 요건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재임용/승진 요건은 구성원 지위의 변경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 기준은 임용시에 합의되었으며 매학기 개강교수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배포되어 왔다. 메일 한 통으로 그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무처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 만약 그렇다면 교칙을 바꾸는건 본부 권한이니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재임용되거나 승진한(tenured)분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총장과 강의를 다 면제해줘서 강의부담 없는 보직교수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다면평가형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업적기술서”를 근거로 우수교원을 포상하려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연구업적의 우수성은 정견발표가 아니다. 우수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을 것인가? 교수가 학술지에 출판된 사실이외에 업적의 우수성을 증명해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모두들 자신의 분야가 아닌 부문에서는 비전문가들인데 기술서 읽는다고 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3. 이 메일이 요구하는 "업적기술서"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용 및 이전 재임용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평가기준을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임용 및 승진의 예측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또한 이렇게 급하게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의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학내구성원 간의 토론과 충분한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정성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본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과를 대표하지 못하는 이상(개별 위원들 및 위원회가 학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지 못한 상황) 누가 심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혹시 메일이 잘못 전달되었다면, 죄송스러움을 전합니다. 또한, 번거롭겠지만 메일을 바로 폐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원본 메일의 메시지 자체가 이미 그 주체가요구하는 사항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 진실로 이 메일은 잘못 전달된 메일인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사과대지회는 발신자측이 ‘업적기술서 요청’을 폐기할 것을, 해명 및 재발 방지의 약속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공과대학 >
공대의 경우 교협지회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학과장회의에서 논의해주십사 부탁드렸고, 어제 논의 결과 교무처장님께 업적기술서 취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문대학 >
인문대학 제12차 학과장 회의를 8일 수요일에 진행했습니다.
업적기술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학과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제출하던 업적평가자료는 수령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업적기술서는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본 결의 사항을 행정절차를 밟아 학교측에 다음 주 초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IT대학 >
대학>
대학>
전체 교수님께 의견 수렴하지는 못했고 일부 교수님과의 대화내용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임용/재임용 당시 계약 조건에도 없고 실질적 효력도 없으며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야할 재임용/승진 당사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업적 기술서를 추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폐지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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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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