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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성명서(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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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1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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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회원교 회장 및 임원님! 

 

새 학기에 분주하시리라 여겨집니다만 긴급 사안이 있어 급히 연락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33일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교육부 정보공개의 법령정보 참조)과 관련하여, 교육계 전반이 \"사학법인의 무차별 소송에 따른 비용의 교비 사용 합법화\"에 대한 반대와 항의 여론(등록금으로 법인 소송비용 내라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사교련을 비롯한 사학개혁국본, 민교협, 교수노조, 전교모(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의 교수단체들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교조 등과 더불어 이 개정안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육비리를 조장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여 39일 오전에 첨부와 같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단 사립대학만이 아니라 초중고등 사립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 전망됩니다. 특히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소송들이 여러 대학들에서 들불처럼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사학법인을 비롯한 대학 지배권자들에게 무소불위의 무기가 주어지게 되는 셈이므로 회원교 임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을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39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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