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보내는 소식 제4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보내는 소식 제4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15-11-23 00:00

본문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소식 제4


 


 


회원교 교수회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졸속 개정 시도에 대한 반대운동 소식 제4보를 올립니다.


 


지난 제3보 소식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느닷없이 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로 사학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가입자들과 전혀 협의 없이 국정파트너로서의 야당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개월 동안 국정감사 기간에 사학연금공대위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와 여당에게 가입자 단체들과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없이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야당과의 협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국회의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자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집단의사표시들을 깡그리 외면해 오던 보수언론들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쪽의 의견만을 진실인양 퍼다 나르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의 당위성만을 나열한 채 문제의 본질과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부분(사학연금법의 준용 조항들)을 자동으로 따라가더라도 시행일자(2016.01.01)를 못박는 개정을 다시 해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정부도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게 아닌가 추정하여 공무원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정부가 한입에 두말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만은 정부는 한국교총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들어갔으니 사학연금 가입자 단체와의 협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강변합니다. 현재 사학연금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총이 과연 대학인의 뜻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이번에 또다시 가입자들을 외면하고 연금법을 뜯어고쳐 기여율(보험료)7%에서 9%로 인상하여 가입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손치더라도 연금고갈 연도를 불과 10(2042)밖에 연장할 수 없다니 조만간 또다시 법을 개정하여 더많이 부담해야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부담을 자주 늘려가더라도 조만간 고갈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연금수급자들과 가입자들을 안심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칭 전문가라는 어떤 사람은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적자가 나면 자력으로 메워야 한다\"는 말을 언론과 방송에서 내뱉으며 사학연금의 공적 보험 성격을 깡그리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설득한 연후에 개정하여도 되는데 법체계의 혼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구실삼아 일체 그런 단계를 밟지 않고 도리어 올해 안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보수언론과 어용단체가 나팔수 역할을 하여 삼십 여만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은 자신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버젓이 등록금(교비)으로 대납하면서도 법인 재정의 열악함을 주장하며 의무는 게을리하고 총장선임을 포함한 온갖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담금마저 인건비 성격이니 등록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법을 고쳐달라거나 국가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니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로비력 앞에 방패가 뚫리지나 않을까 괜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국가는 사학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무조항을 명확히 달아서 사학연금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삼십여만 가입자들을 대책없이 내모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연금으로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매도하는 반국민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151111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첨부자료>


  사교련2015-사학연금법개정시도에대한경과보고up1111


참고자료120150928_[국감보도]기재부 또 체납한다


참고자료220151016_사학연금공대위 5차대표자회의 회의결과


참고자료320151027_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안반대 새누리당단독처리규탄_보도자료


참고자료420151027사학연금법 개정안-단독처리 가능성 커져-한국대학신문


참고자료520151029_사학연금 공대위요구 제도개선방향


참고자료620151103_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에 지정될듯, 의장 검토 시작-뉴스1


참고자료720151105사학연금법개정-조선일보


참고자료820151109_사학연금 제도개선요구 기자회견문


참고자료920151109_사학연금법개정 관련 법률문제-류석준


  # 국회 앞 1인시위 일정 및 장소


  # 조직별 의원실 방문 배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