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직 교수 수업 책임시간 규정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위한 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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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해, 2014년 교수들의 동의 없이 연간 책임 수업시간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교수님께서는 아래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참여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법무법인 양재’의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2. 소송의 위임은 회원 교수님들이 직접 선임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변호사 선임비는 1인당 10만 원이며, 최소 500만 원(50인분) 이상이 요구됩니다.
4. 승소, 일부승소, 패소, 또는 소의 취하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 또는 비용은 소송 참여 교수 개인별로 취득 또는 부담( 또는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에 참여하는 교수들로 ‘소송단(가칭)’을 구성하여 소송단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5. 보상 청구액의 산출 방식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의 ‘소송단’의 논의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해당 기간 회원의 재직 상태(연구년 및 직급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지난 8월 26일 총회 후, 8월 30일 이사장 및 총장 수신으로 발송한 교수협의회의 공문에 위임 교수의 명단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서 최고 효력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자, 소송 참여 교수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정식 최고장의 형식을 갖추어서 재단 이사장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7. 10월 18일(화) 오후 3시에 변호사를 초청해서 공동의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장소 : 벤처관 309호)
8.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내 교권의 확립이며, 최대한 많은 회원이 참여해야 회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개인 회원 또는 개별 회원 집단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소송 참여에 대한 판단은 첨부한 2022년 제3차 정기운영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교수님(2014년 이전 신규 임용자에 한함)께서는 10월 24일까지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교수협의회에 이메일(prof@ssu.ac.kr)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성명 :
-소속 지회(단과대학) :
-신규 임용 연도 :
2022년 10월 12일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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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2022년3차_정기운영위원회_회의록.pdf (0byte)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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