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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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부에서는 대학평의회 운영규정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대표 5인을 단과대학에서 각각 2인씩 복수로 추천하여, 모두 10명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이 중 5명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협에서는 교협이 작성한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별첨자료 참조)을 1월 31일 본부에 보내,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의 수정, 재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핵심은 단과대학에서 1인씩 단수 추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부 작성 운영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수정 요구를 담았습니다.
읽으신 후, 향후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이 합당하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숭실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협조전 1부.
숭실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교협요구안 1부. 끝.
2008. 2. 4
교수협의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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