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직무상 상병 휴직과 보상 제도 신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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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에서는 교수가 강의 중, 학생 지도 활동 중, 또는 교무행정을 위한 회의 중 당하는 부상, 갑작스러운 병 등에 대해 직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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