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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덕 교수의 재건축조합장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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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0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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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숭실대 교수협의회(’08.10.8)


2. 상기 대호로 질의한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질의 사항

 ○ 대학교수가 금전적 수입이 기대되는  재건축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재건축 조합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4. 회신

 ○ 사립학교법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없고,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재건축조합장의 보수 및 활동비, 직무상의 능률저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교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교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담당 교원이 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영리행위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