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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경영대학원 교비 관련 교수협의회 진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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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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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경영대학원장 장범식 교수의 소위 ‘교비 횡령’건에 대한
교수협의회 진상조사 결과


 

                                                                                             교수협의회

                                                                                 2008. 6. 3


교수협의회에서는 소위 ‘경상대 교수 교비 횡령’건에 관해, 이와 관련된 교수님 5분, 기획처 담당 과장과의 개별 면담을 행하였고, 동시에 객관적 자료 수집을 행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교수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대학 당국에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경영대학원장인 장범식 교수는 2007년 8월 경 기획처 예산조정과와 협의, 경영대학원장 및 주임교수 4인에게 실험실습비 중 ‘교재과정개발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는 5인 교수 합계 1500만원의 ‘교재과정개발비’ 예산을 확보함.

☞ 이는 다른 특수대학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획처 예산조정과와 비공식적으로 상의하고 장범식 원장이 수용한 예산 item임.


2. 장범식 원장은 2007년 10월 10일, 2007년 10월 24일 경영대학원 운영위원 교수들을 상대로 300만원 중 200만원은 주임교수 앞으로 지출되며, 100만원은 다른 일반 교수님들을 위한 공동 경비로 적립하기로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었음. 그리고 그 내용을 교수들에게 e-mail로 전송하였음.

☞ 200만원 지급 근거 월 15만원 ‘교재과정개발비’ × 12개월 = 180만원, 관련 세금 포함 200만원


3.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대학원 운영에 참가하는 주임 교수들에 대한 소액의 사후적 인센티브 또는 보상제도가 숭실대에 없기 때문에 실험실습비 중 “과정개발비”라는 항목으로 교수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였다는데 있음.

☞ 총장 및 부총장이 사후적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각 교수들에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었어야 하나, 그러한 제도가 없는 숭실 행정 후진성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것임.

4. 2008년 2월 1천 5백만 원의 교비가 경영대학원에 지급. 앞의 2에서 설명한 결의에 따라 교수 5인에게 각 200만 원 합계 1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백만 원은 2008년 3월 경영대학원 행정조교 박정아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 보관되었음. 현재 공동 경비 500만 원은 행정조교의 계좌에 그대로 있으며, 아직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음.

☞ 경영대학원 직원은 과장, 직원, 행정조교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조교가 보유하는 계좌는 경영대학원 공식 계좌는 아니나, 원장의 사적 계좌도 아님. 원장 개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으로 ‘횡령’은 성립 불가능.


5. 이와 같은 교비가 특수대학원 참여 주임 교수에 대한 사후적 보상 인센티브로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예산편성 기준과 맞게 하기 위해 교수들은 형식적 요건으로 「연구 과제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키로 함.


6. 2008년 3월 28일 사업결과보고서(과정개발)를 기획처에 제출. 그러나 예산조정과에서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중 두 교수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내용 보완을 요청함. 

☞ 교협에서 두 교수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quality는 우수하며, 하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특히 이번 건과 관련하여 직원이 교수들의 보고서에 보완을 요구하는 자체가 과잉 행정이라고 판단함.


7. Quality면에서 문제가 없는 보고서에 대 직원의 수정 보완에 일부 교수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200만 원을 반납함. 


8. 일부 직원은 교수 1인당 3백만 원 지급되었는데, 2백만 원이 반납된 것을 보고, 의심을 품고 차액 1백만 원을 경영대학원장이 ‘횡령’한 것으로 예단함. 기획처장은 경상대 학장에 대해 이 건을 ‘공금 유용’ 사건으로 그의 의견을 표명함. 기획처장 및 기획처직원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일부 직원, 일부 교수에 전달되고 교수협의회 게시판에 게재됨으로써, 장범식 교수에 대해 인신공격성 사이버 테러가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지게 되었음.


9. 이효계 총장 및 대학집행부에 대한 권고


가. 총장, 부총장은 앞으로 특수대학원 운영 참가 교수의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하여 교수의 노고에 대한 사후적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연구비」형태로 지급하고,「연구 관리 지침」을 따라 보고서를 내게 하는 행정 편법이 일어나지 않게 합리적 행정 체계를 갖출 것을 교협은 요청합니다.

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의거하지 않고, ‘공금횡령’ 또는 ‘공금유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한 기획처장 및 그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 잘못된 상황을 보고한 기획처 직원은 장범식 교수에게 공식 사과하여야 합니다.

다. 교수에 대한 비판 그리고 토론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나, 근거 없이 가하는 인신공격성, 음해성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대학 당국은 확고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이버 테러라는 저급문화를 바꾸어 토론과 의견 개진의 고급문화의 대학을 만들어 가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