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특단의 행정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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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3
교수협의회
Ⅰ. 교수와 직원 간의 역할이 전도되어 숭실에서는 교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수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직원들은 교수의 연구, 교육에 대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숭실대학은 현재 어떠한가. 교수와 직원의 위치가 전도(顚倒)되어, 직원이 교수 연구․교육 지원은 커녕 교수에 대한 명령 및 통제를 행하고 있다. 직원에 의한 부당한 교수 통제는 숭실대 교수의 교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직원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적 사고, 비전문성, 교수-직원간의 평등주의, 사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행정이 숭실대 교수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이며 탁월한 교육․연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숭실이 서울 시내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지난 7년간 직원 노조에 의해 교내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직원 노조가 관철시킨 교수-직원간의 사회주의적 평등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숭실의 지난 7년을 ‘잃어버린 7년’이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유명 대학, 홍콩,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학, 일본의 우수대학 등 그 어디에서 직원에 의해 자원배분이 결정되고, 교수-직원간 사회주의적 평등이 구현된 대학을 찾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총장, 부총장 그리고 대학 집행부는 이제 임기가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여 ‘조용’하게 무사안일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직원의 고용 방식, 징계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선진 1류 대학과 유사한 틀로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임무는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지원 업무에 있음을 당연한 규범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주(主)와 종(從)이 뒤바뀌었는가. 통제 받아야 할 직원들이 오히려 교수의 등에 올라타 교수에 대한 무분별한 통제를 하게 되었는가. 이에 관한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ⅰ) 이사장, 총장이 2007년 하반기 교수급여 추가 인상을 결정하고도 직원의 반대로 무산됨.
ⅱ) 대학평의원회 교수대표의 추천방식을 단과대학별 단수추천이라는 교수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수추천이라는 일부 직원의 제안을 총장이 무분별하게 수용함.
ⅲ) 직원에 대한 평가 시행과 평가 연동 급여, 평가 연동 승진을 교협이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묵살함.
ⅳ) 교수들은 행정조교 A의 존치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음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다수의 행정 조교를 해촉하였음.
ⅴ) 금년 교수급여 인상에 직원과 별도로 교수임금책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총장은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함.
과거, 어윤배 총장 퇴진의 주도세력으로 노조가 등장함에 이중, 이효계 총장들은 ‘창업’공신인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왔는데, 이제 정치 조직화된 이들이 총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능한 이효계 총장이 교수 출신 부총장 및 기획처장에게 지시하면 이들은 총장의 요구를 여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가 통제하는 대학 경영을 방관하는 셈이 된다.
교수의 요구를 받아 직원을 통제하고, 선진 행정을 구현해야 할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이 직원의 집단 이기주의적 요구를 받아 교수 통제에 앞장서고 있으니, 신문지상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이는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 되는 후진적 대학 경영 양상이다.
어떻게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는 교수 급여 현실화 요구, 교수 연구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 조교A의 존치 요구, 직원의 본분인 서비스 기능을 높이는 직원 평가제 도입 요구 등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는가. 달리 말하면 숭실대 교권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장범식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또한 교권침해 행위이다.
이와 같이 직원이 지배․통제하는 대학 경영의 단적인 예가 최근 장범식 경영대학원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다.
장범식 교수는 신설된 경영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써, 경영대 안정적 운영 그리고 장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주임 교수 5인에게 대학원 실험실습비 중 일부를 교과과정개발비로 하여, 각각 3백만 원씩의 예산을 신청하였다. 5명에 대해 각 3백만 원씩 합계 1천 5백만 원의 교비가 경영대학원 계좌로 지급되었을 때, 장범식 원장은 2차례에 걸친 사전 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각 교수에게 2백만 원씩 교과과정 개발비로 지급하고, 1백만 원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으로, 경영대학원 조교 계좌에 예치하였다. 5인의 교수들에게 각각 1백만 원을 공제하였으니, 합계 5백만 원의 금액이 경영대학원 조교 계좌에 예치된 셈이다.
이를 교비유용, 공금횡령으로 몰고 있으니, 이는 극히 잘못된 것이다. 교협이 조사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총장, 부총장은 공식 행정라인을 활용하여 장범식 원장의 경영 결정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행정 결정을 내리고, 학교 구성원이 승복하면 된다. 학교 구성원 중 일부가 불복이면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된다. 이때 학교의 행정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고소, 법원 무죄 판결이 내리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소송 제기자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고소, 법원 유죄판결이 나면, 유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필요하면 징계의 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요구에 의해 총장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앞으로 극히 우려되는 교권침해 사례가 된다.
첫째, 총장, 부총장들이 공식적인 행정조직을 활용,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정을 내리면 될 일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의미에서 총장, 부총장은 직무유기를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둘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자체가 장범식 교수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는 교권침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결정이다.
셋째, ‘진상조사’위원회란 무릇 인민재판의 성격이 강하며, 조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조사하며, 소환 받은 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 또는 상반된 진술을 할 때, 어떻게 위원회가 판정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노조가 교수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의 교권침해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공식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는 총장, 부총장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의제기는 검찰과 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총장, 부총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노조의 요구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인민재판식의 교권 침해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Ⅲ. 교협은 숭실대 교수의 교권 회복을 위해 다음 네 가지 특단의 행정조치를 요구한다.
교협은 숭실대 교수의 교권수호를 위해 다음 몇 가지 특단의 행정조치를 촉구한다.
요구사항 1: 직원에 대해 직무평가를 즉각 시행하여, 평가연동급여, 평가연동 승진제를 확립하라. 그리하여 무능하거나, 과도히 교내 정치 지향적 파벌주의를 조성하는 직원을 도태시켜야 하며, 동시에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수들이 교육하는 연구하는 곳으로서의 대학 위상을 세우고 지난 ‘잃어버린 7년’을 바로 잡는 길이 된다.
요구사항 2: 교내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직원에 대한 대폭 급여 인상, 수당인상, 안식년 시행, 정년 연장요구 등을 행하고 반면 교수급여 현실화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함으로써 교수-직원 간 사회주의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무분별한 노조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총장, 부총장은 공식적으로 천명하라. 2008년 2월 29일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93.5%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 ‘교수급여책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그리하여 교수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시현하는 것이 숭실대 교권 확립의 첫 걸음이 된다.
요구사항 3: 장범식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은 인민재판식 교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영대학원장으로서 행한 장범식 교수의 행정 처분 즉 교과과정개발비 3백만 원 중 1백만 원을 경영대 발전기금으로 예치한 원장의 결정이 ‘공금유용’, ‘공금횡령’으로 주장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공개적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이며, 법원의 유․무죄 결정을 기다리는 조치를 취하라. 장범식 원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무죄로 나면, ‘공금유용’, ‘공금횡령’을 주장한 사람들은 적법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4: 총장과 부총장에게 직원 노조가 지배․통제하는 대학 경영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그러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이 교수 등에 올라타 교수를 호령하는 역할 전도된 숭실 행정에 편승하려하는 직무유기를 계속할 예정이라면, 총장과 부총장은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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