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Soongsil University

교수협의회 소개

규정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규정 제정 및 개정

  • 1980.04.14 제정
  • 2000.11.07 개정
  • 2006.02.24 개정
  • 2022.08.26 개정
  • 1987.10.29 개정
  • 2002.03.19 개정
  • 2012.08.31 개정
  • 1996.08.29 개정
  • 2004.12.08 개정
  • 2016.08.26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라 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협의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수의 주체적 참여를 통하여 교수의 권익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숭실대학교에 둔다.
  • 제4조 (회원)
    • ① 회원은 본교 재직 정년직 전임교수로서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② 휴직 또는 정직 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비 납부의무가 정지된다.
    • ③ 교무 위원은 임원 및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 2 장  총  회

  • 제5조 (구성)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제6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② 총장후보자의 선출 및 총장불신임에 관한 사항 항
    • ③ 대학 발전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④ 교수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⑤ 교원 인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⑥ 사업 계획의 승인
    • ⑦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⑧ 교수, 학생간의 신뢰 강화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
  • 제7조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출장중인 회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재적회원에 포함시키고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재적회원에서 제외한다.
    • ③ 임원 선거를 위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8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8 (또는 2)월 중에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에 지체 없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의결권 위임서와 함께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총장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① 총장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② 총장 불신임은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으로 발의하며 재적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 제10조 (회장)
    • ① 협의회에 회장 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11조 (부회장)
    • ① 협의회에 부회장 2인 이상을 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은 서로 소속 지회가 달라야 하고 회장이 소속하지 않은 지회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 제12조 (총무)
    • ① 협의회에 총무 1인 이상을 둔다.
    • ②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 (감사)
    • ① 협의회에 감사 2인을 둔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4조
    (임원의 임기와 궐위)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를 3개월 미만 앞두거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감사만이 궐위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칙 운영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총회에 부의할 사항
    • ④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6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회장, 부회장, 총무)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출직 운영위원은 지회에서 선출하되, 그 인원수는 소속회원수가 10인 이하는 지회는 2인, 11인 이상 30인 미만인 지회는 3인, 30인 이상인 지회는 4인으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소속 지회 운영위원수에 포함한다.
    • ③ 지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지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 제17조 (운영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선출직 운영위원이 6개월 이상의 연구년, 파견, 출장, 휴직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보선한다.
  • 제18조 (회의)
    •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 7조 1, 2항을 준용한다.
    • ④ 회장은 감사에게 운영위원회의 참관,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9조 (분과위원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의 사항을 관장할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지   회

  • 제20조 (구성)

    협의회에 소속 회원으로 구성되는 지회를 둔다.

    • ① 지회는 단과대학 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회원수가 10인 이하인 단과대학과 독립학부는 연합지회로 구성한다.
  • 제21조 (기능)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한다.

    • ① 학장의 임면 제청에 관한 사항
    • ② 지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의 선출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 ④ 기타 지회 고유의 문제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22조 (회의)

    지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소속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 제23조 (지회장)
    • ① 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 ②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보고하는 등 지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지회장은 선출직 운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이를 겸한다.

제 6 장  정책기구

  • 제24조 (구성 및 임기)
    교수협의회는 협회 소속 회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정책기구로서 학교정책연구회와 교권위원회를 둔다.
    • ① 각 정책기구의 위원은 기구별로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정책기구의 위원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단과대학 지회별 균형 배분, 필요한 영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회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위원회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④ 각 정책기구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단의 임기와는 별도로 한다.
    • ⑥ 위원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되어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
  • 제25조 (목적 및 활동)
    학교정책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은 아래 각 항에 의한다.
    • ① 학교정책연구회는 미래의 사회환경 및 대학교육환경을 장기적 관점에서 예측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학교 운영 정책의 방안을 대학본부에 제공함을 개설 목적으로 한다.
    • ② 학교정책연구회는 숭실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여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한다.
    • ③ 학교정책연구회는 학교 정책을 수립하는 대학본부의 부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교수협의회의 회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6조 (목적 및 활동)
    교권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은 아래의 각 항에 의한다.
    • ① 교권위원회는 교원의 교육적 권리와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개설 목적으로 한다.
    • ② 교권위원회는 교원의 교육 관련 직무에 대한 행정적인 침해를 감시하고, 학생의 학습 활동과의 조율을 위해 활동한다.
    • ③ 교권위원회는 교원의 임금, 복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회장단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권위원회는 회원인 교수에게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7조 (경비조달)
    • ①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조달한다.
    • ②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찬조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령한다.
  • 제25조 (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8월 26일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한다.

  • 제2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회장,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3조 (회장선출)

    회장 선출에 관해서는 회장선출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