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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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의 주문으로 계엄과 내란이 종식되고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과 기대는 다시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빌미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도처에 민주주의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봄은 어찌 이리 더디게 오는가? 진정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오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법이란 상식의 토대에 근거하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원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추상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누구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800원 횡령 혐의의 노동자에게는 유죄를, 50억을 수수한 혐의의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가 마침내 정치에 본격 개입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대 과오를 저질렀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치와 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완전무결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포기해도 그 판결에 수긍하라는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 이미 사법부는 인혁당 사법살인과 김대중 사형선고 등 민주주의를 배신한 용서받기 힘든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치욕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극복하기는커녕 음습하게 잔존했던 반민주적인 세력의 준동이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치를 강조하고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여의도에 달려가서 옳은 일에 목숨 걸고 용기를 낸 민주시민들을 보라. 그러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이며 최종 판단자여야 할 대법원은 단 한 번도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을 수수방관하였다. 심지어 대법원장은 5월 1일 정치 개입과 다름없는 판결로 그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정치적 중립이 공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자신들이 임명직 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검찰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사법부마저 기득권을 옹호하는 첨병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보여 주었다. 국민은 분노하며 일대 개혁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5월 1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은 희대의 졸속 재판이었다. 어설픈 전원합의체 이관, 이례적인 심리 절차와 속도, 법률심을 무시하는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와 단서가 지배하는 유례없는 파기환송심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피로 쟁취한 민주화 덕에 사법부는 오늘의 독립적 권한을 누릴 수 있음을! 후진국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그토록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오만함,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과대망상,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무지함 등 대법원의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마침내 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명한 국민의 저항 앞에 불순한 대법원의 내란 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고 비뚤어진 정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검찰과 법관의 포악하고 집요한 욕망을 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인내, 단결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 개입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법원은 법조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대법원은 사법부 개혁에 착수하여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라!  

 

 

2025년 5월 7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유원준 


※ 허위사실 기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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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대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을 규탄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의 주문으로 계엄과 내란이 종식되고 우리는 다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국민의 상식과 기대는 다시 법원 앞에서 멈춰 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빌미로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도처에 민주주의의 적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봄은 어찌 이리 더디게 오는가? 진정 민주주의의 봄은 다시 오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법이란 상식의 토대에 근거하고,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원은 우리의 상식을 배반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추상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누구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800원 횡령 혐의의 노동자에게는 유죄를, 50억을 수수한 혐의의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가 마침내 정치에 본격 개입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대 과오를 저질렀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치와 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완전무결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포기해도 그 판결에 수긍하라는 가르침은 결코 아니다. 이미 사법부는 인혁당 사법살인과 김대중 사형선고 등 민주주의를 배신한 용서받기 힘든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정치 개입은 치욕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극복하기는커녕 음습하게 잔존했던 반민주적인 세력의 준동이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강단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치를 강조하고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여의도에 달려가서 옳은 일에 목숨 걸고 용기를 낸 민주시민들을 보라. 그러나 헌법 질서의 수호자이며 최종 판단자여야 할 대법원은 단 한 번도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고, 사회적 혼란을 수수방관하였다. 심지어 대법원장은 5월 1일 정치 개입과 다름없는 판결로 그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강단에서 정치적 중립이 공권력의 남용이나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자신들이 임명직 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검찰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국민에게 사법부마저 기득권을 옹호하는 첨병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보여 주었다. 국민은 분노하며 일대 개혁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5월 1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한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은 희대의 졸속 재판이었다. 어설픈 전원합의체 이관, 이례적인 심리 절차와 속도, 법률심을 무시하는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와 단서가 지배하는 유례없는 파기환송심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피로 쟁취한 민주화 덕에 사법부는 오늘의 독립적 권한을 누릴 수 있음을! 후진국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그토록 신성한 참정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오만함,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세울 수 있다는 과대망상,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무지함 등 대법원의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마침내 고등법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명한 국민의 저항 앞에 불순한 대법원의 내란 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고 비뚤어진 정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검찰과 법관의 포악하고 집요한 욕망을 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인내, 단결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정치 개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대법원장 조희대는 정치 개입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법원은 법조 기득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대법원은 사법부 개혁에 착수하여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라!  

 

 

2025년 5월 7일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유원준 


※ 허위사실 기재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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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

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

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


 

  본 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입장은 사회과학대학 6개 학부/학과(사회복 지학부,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평생교육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전체 교수의 목소리임을 엄중히 밝히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소통 경로 정비 촉구
본부는 교원과의 소통 경로로서 전체교수회의, 학과장 워크샵, 교무위원회의, 교수협의회라는 다경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혼란의 시발점이다. 특히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경로마다 전달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이번 학기 내내 교내 공동체에 분열을 야기하고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일으켰다.

 

2. 본부 안에 대한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요구 및 기안자 명기
본부는 추진하려는 안건들에 대하여 교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건의 배경, 목적, 예상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안자가 명기된 공문의 형식으로각 단대에 하달하는 단일경로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본부가 교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3. 방학 기간 중 날치기식 정책 실행 의도 중지 촉구
방학을 이용한 날치기식 정책수행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정책수행자가 당연히 짊어져야할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4. 교무처의 업적평가 조정 관련 변경사항 공표 촉구
교무처가 3월 발표한 업적평가기준 상향 조정안이 정년교수들의 연구진흥책으로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교무처가 업적평가기준 상향 조정안으로 파행을 저지른 것이 불과 몇주 전의 일이다.
이것이 철회되었음을 교무처가 공식적으로 먼저 밝힘으로써 교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난 31일 교협에서 보내온 총장과의 미팅 보고에서 제시한 연구 진흥책에 대하여 그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각 단대에 하달할 것을 요구한다.
교협은 행정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다. 새로운 안에 대한 본부의 의지를 교협에 전달한 것이 행정절차를 수행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5. 학사조교A 인사 조정안에 대한 본부의 공식적 공문 제출 요구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안건의 추진배경, 목적, 예상결과 등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안자가 명기된 공문으로 각 단대에 하달하여 한명의 교원도 빠짐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6. 학사조교A 인사 조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 교수진의 의견 수렴 촉구
기획처는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각 단대가 제시할 수 있는 문제해결책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7. 본부 정책의 모순에 대한 자각 촉구
업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수들의 업적을 강화하는 정책과 학과조교A를 없앰으로써 교수 연구 역량을 심각하게 축소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과학대는 학사 조교 A 건에 대한 본부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부 주도의 업적평가 TF 참여를 거부한다.

 

8. 사회과학대 학과장 일괄 사퇴 조치
8월 1일 본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학사조교 A의 인사개혁이 단행되면 그와 동시에 사회과학 대의 모든 학과장은 일괄 사퇴한다. 이로 인한 행정 마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에 있음을 밝힌다.

 

9. 학사조교A 인사 조정 단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
사회과학대학은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사회과학대소속 학자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가.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지켜온 학과조교제도에 대한 폐지를 단 몇 분의 통보로 단행하려는 행정태도가 교수의 직원화에
     대한 전조로 해석된다.
나. 조교업무가 교수에게 전가된다면 그 업무는 학과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학과장 보직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연구수행능력이 활발한 주니어교수들에게 학과장 직이 집중될 것이며,
     학과 내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 행정업무 학과집중 심화 및 학과장 업무의 과중화로 본교 연구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구 인센티브 제도도 제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학사조교 A의 역할은 단순행정업무 이외에도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사조교 A의 부재는 학생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바. 대학원들로 충원되는 학사조교B의 업무가 대폭 늘어남으로서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
사.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해며 현재 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원 활성화 방안들과 모순된다.
아. 교수의 직원화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교수인력 감축을 의미하며 심각한 교수의 연구권 침해다.
자. 학교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교수 행정지원체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며, 교수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대학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차. 본부가 제시한 행정인력의 재배치 안은, 각 학과의 전통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카. 본부는 비용절감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인력의 재배치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학과 행정조교A의 부재는 학과행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타. 이 개편의 단행은 결과적으로 행정마비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파. 이 개편의 단행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의 악용 사례로서 언론에 비춰질 위험이 매우 크다.

 

사회과학대학 교수일동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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