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
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사회대의 입장
본 연구진흥책과 학사조교A 구조개혁 건에 대한 입장은 사회과학대학 6개 학부/학과(사회복 지학부, 행정학부, 정치외교학과, 평생교육학과, 정보사회학과, 언론홍보학과) 전체 교수의 목소리임을 엄중히 밝히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소통 경로 정비 촉구
본부는 교원과의 소통 경로로서 전체교수회의, 학과장 워크샵, 교무위원회의, 교수협의회라는 다경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혼란의 시발점이다. 특히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경로마다 전달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이번 학기 내내 교내 공동체에 분열을 야기하고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일으켰다.
2. 본부 안에 대한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요구 및 기안자 명기
본부는 추진하려는 안건들에 대하여 교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건의 배경, 목적, 예상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이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안자가 명기된 공문의 형식으로각 단대에 하달하는 단일경로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본부가 교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3. 방학 기간 중 날치기식 정책 실행 의도 중지 촉구
방학을 이용한 날치기식 정책수행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정책수행자가 당연히 짊어져야할 부담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4. 교무처의 업적평가 조정 관련 변경사항 공표 촉구
교무처가 3월 발표한 업적평가기준 상향 조정안이 정년교수들의 연구진흥책으로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교무처가 업적평가기준 상향 조정안으로 파행을 저지른 것이 불과 몇주 전의 일이다.
이것이 철회되었음을 교무처가 공식적으로 먼저 밝힘으로써 교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난 31일 교협에서 보내온 총장과의 미팅 보고에서 제시한 연구 진흥책에 대하여 그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각 단대에 하달할 것을 요구한다.
교협은 행정수행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다. 새로운 안에 대한 본부의 의지를 교협에 전달한 것이 행정절차를 수행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5. 학사조교A 인사 조정안에 대한 본부의 공식적 공문 제출 요구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안건의 추진배경, 목적, 예상결과 등에 대한 상세설명을 기안자가 명기된 공문으로 각 단대에 하달하여 한명의 교원도 빠짐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6. 학사조교A 인사 조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 교수진의 의견 수렴 촉구
기획처는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각 단대가 제시할 수 있는 문제해결책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7. 본부 정책의 모순에 대한 자각 촉구
업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수들의 업적을 강화하는 정책과 학과조교A를 없앰으로써 교수 연구 역량을 심각하게 축소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과학대는 학사 조교 A 건에 대한 본부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본부 주도의 업적평가 TF 참여를 거부한다.
8. 사회과학대 학과장 일괄 사퇴 조치
8월 1일 본부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학사조교 A의 인사개혁이 단행되면 그와 동시에 사회과학 대의 모든 학과장은 일괄 사퇴한다. 이로 인한 행정 마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부에 있음을 밝힌다.
9. 학사조교A 인사 조정 단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
사회과학대학은 학사조교 A 인사 조정안에 대하여 사회과학대소속 학자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가. 교수들의 연구환경을 지켜온 학과조교제도에 대한 폐지를 단 몇 분의 통보로 단행하려는 행정태도가 교수의 직원화에
대한 전조로 해석된다.
나. 조교업무가 교수에게 전가된다면 그 업무는 학과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학과장 보직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연구수행능력이 활발한 주니어교수들에게 학과장 직이 집중될 것이며,
학과 내부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 행정업무 학과집중 심화 및 학과장 업무의 과중화로 본교 연구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구 인센티브 제도도 제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학사조교 A의 역할은 단순행정업무 이외에도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사조교 A의 부재는 학생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바. 대학원들로 충원되는 학사조교B의 업무가 대폭 늘어남으로서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
사.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해며 현재 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원 활성화 방안들과 모순된다.
아. 교수의 직원화의 효과는 실질적으로 교수인력 감축을 의미하며 심각한 교수의 연구권 침해다.
자. 학교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교수 행정지원체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며, 교수 행정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대학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차. 본부가 제시한 행정인력의 재배치 안은, 각 학과의 전통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카. 본부는 비용절감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인력의 재배치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학과 행정조교A의 부재는 학과행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타. 이 개편의 단행은 결과적으로 행정마비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파. 이 개편의 단행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의 악용 사례로서 언론에 비춰질 위험이 매우 크다.
사회과학대학 교수일동
2018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