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는 분열 책동을 즉각 멈추고 민주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라

 

1. 대학본부는 20231121일 돌연 본교 교수 및 직원 전원에게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마치 교수협의회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유포하였다.

 

2. 교수협의회는 202391일 본부의 요구(대학평의원 교원 평의원 추천 요청)에 따라 동 97일 교수협의회 회장,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총 10인의 대학평의회 위원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본부는 놀랍게도 교원의 대표자인 교수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하고 대학평의원회 위원을 선임하였다. 선임된 의원들은 이와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교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진사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결국 위촉된 5인의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 본부는 이에 동 97일 대학평의원회 위원의 재추천을 요구하였으며, 교협은 즉각 결원 5인을 재추천하였다. 그러나 본부는 이의 선임을 거부하고, 재차 10인의 후보를 추천할 것을 교수협의회에 강요하면서, 본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9252023년 제4차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여 교내 현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교원 대표가 결원 상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평의원회를 운영하는 비민주적인 작태를 지속하였다.

 

4. 이처럼 본부의 공개서한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내 전체 구성원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이 서한은 그간 발생한 부실한 학교 운영과 정상적 질서의 파괴를 호도하고, 그 책임을 교원 전체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본부는 그와 같은 일련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수협의회를 겁박하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5.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교수, 학생, 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내 공적 기구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교수협의회는 숭실대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우리 학교의 정상적 발전과 민주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상적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도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교내의 민주적 질서를 무시하고 본부의 입맛에 맞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대체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수협의회는 다시 한번 대학평의원회가 정상적으로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본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20231123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