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성명서

 

1. 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과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는 숭실대학교 총장은 치졸하고 폭력적인 재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2. 숭실대학교 총장과 전 창업교육지원단장은 무고()한 조합원을 무고(誣告)로집요하게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

 

정말 지난하고 집요한 싸움이었다. () 숭실대학교 노동조합 지부장이자 현() 조합원인 이청재 조합원(이하 당사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도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다.3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징계 시도 끝에 이사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을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였고, 학교는 부당징계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했다.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다.그런데... 법인과 학교는 완전히 동일한 건으로 당사자를 다시 한번 징계하겠다고 한다!

 

동 사건은 전() 총장 임기 중, () 창업교육지원단장(이하 창단장)이 보직임기 만료 직전 발의한 징계 요구로 시작되었다. 당시 총장은 진상조사 후 서면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그러나 전 창단장은 장범식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총장에게 찾아가 재징계를 요구하였고, 이례적으로 동일 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재차" 가동되었다. 그러나 당연히 두 번째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특별한 문제점. 찾기 힘들자, 두 차례의 교내 진상조사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고총장이 경찰서에 당사자를 직접 형사고발 하였다. 경찰은 당사자와 전 창단장의 출석 진술을 면밀히 조사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력한 법무법인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역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쯤 되면 총장이 당사자의 무고()함을 인정할 법도 하였으나, 두 차례의 교내 진상조사위원회와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에 모두 불복하고 법인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지난한 과정을거친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당사자를 해임 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였다. 노동조합 위원들은 징계양정서에 소수의견을 남겨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전임 총장이이미 처분한 사안을 재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한 것도 모자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경찰,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이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되자, 총장이 직접 추천한위원을 중심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 이후 당사자의요청으로 진행된 재심위원회에서도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느낀 당사자는 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노위 조사 결과판정은 '사용자는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 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구제명령이었다. 그러나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유력한 노무법인에 사건을 재차 위임하여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지노위의 초심판정이 유지되었다. 그 판정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학교가 판단한 징계 사유 3가지 중 2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 사유 한가지는 이미 사용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고려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부당정직에 따른 징계를 철회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

 

 

2023126

 

전국대학노동조합 숭실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