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총장은 재임 동안 소통 없이 자의적이며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오면서 대학 행정을 경직화하고, 그간 쌓아 온 숭실의 우량한 관행들을 무시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아 왔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숭실의 역사에서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벌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대학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첫째, 총장은 2024년 1월 29일 개최된 교무위원회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정관 개정안을 다루었다. 변경의 골자는, 이사장을 대신하여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권한을 가지며,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심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독립성(제66조의2)과 비밀누설의 금지(제66조의5)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이다.
교무위원회에서 학장의 다수가 이의를 표명하면서,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간략히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함으로써 학장들의 반대 의사가 회의록에 남지 않도록 치졸한 술수를 부렸다. 총장은 교무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합의와 소통의 전통을 무시하고, 학장과 교무위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여 교무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임기 내내 보여왔다. 제대로 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교무위원회를 거친 이 정관 변경 시도가 실현된다면, 총장은 이사회의 정당한 통제 없이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학내 권력을 농단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이 규정 변경 건이 이사회에 상정된다면,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관련 논의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둘째, 총장은 1년 전 교내외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의 강력한 의지 하에 비정년직 교목을 정년직 교원으로 뽑고 즉시 교목실장으로 보임하는 일을 강행하였다. 놀랍게도 해당 교목실장은 논문 표절의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2023년 12월 말 보직을 사퇴하고 1월 중순에는 급기야 교원직까지 사임하게 되었다. 이에 총장은 교목실장 직을 목사가 아닌 연구산학부총장이 겸직하도록 하여 숭실의 역사에 미증유한 사태가 야기되었다. 총장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통해 1년 전에 진행했던 인사 실패에 대해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절 논문을 제출하여 본교의 정상적 교수 임용을 고의로 방해한 자의 사표를 순순히 수리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중대한 사안을 덮고 지나갔다.
셋째, 대학본부에는 학내에서 일어난 민감한 사안을 언론에 유출하여 기사화되도록 유도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학내 문제를 총장의 의도대로 해결하도록 시도함으로써 마침내 학교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 그 내용이 과연 공정하였는지도 문제이지만, 학내 문제를 대외에 유포하고, 또 그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숭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 행위 등은 명백한 해교 행위이다. 이것은 교직원과 동문의 분노와 우려를 유발하였으며, 나아가 본교 정시 입시에까지 해악을 끼쳤다.
넷째, 총장은 규정을 개정하거나 악용하여 총장 직할기구의 비정년직 초빙교수를 본교 주요 기관의 장이나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실처장회의 및 교무위원회에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하였다. 대외협력실의 경우 그 장을 정년직 전임교원으로 보임하고 학교에 도움이 될 인사들이 실장을 지원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와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 본부 운영은 결국 전체 교직원 및 동료 실처장을 자괴감에 빠트리고 행정의 안정을 뒤흔드는 작태이다. 그러나 총장은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파행적 본부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총장의 전횡이 도를 더해 가더니 이제는 지극히 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총장의 독단적이고 몰상식하며, 동료 교수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비민주적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은 위의 언급한 네 가지 사안을 비롯한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남용으로 야기된 학교 행정의 제반 난맥상을 즉각 시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
2.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의 위법적 정관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총장의 교무위원회 무력화 시도 등 위의 제반 사항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4년 2월 6일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