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2024년 설문조사

기술형 응답( 5/21~5/31)

 

총장 집무/활동 및 기타 평가

 

 일방적 독선적 행정일하는 총장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한 총장

 IT, 경영대 위주로 정년직 전임교원 임용을 진행하는 등 통계가 아닌 총장단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 책임시수 감소에 대한 공약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음

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리더십이 매우 안타까움

 총장의 자의식 개입이 증가함

 교수들의 총의를 반영한 총장 선출이 이루어져야한다.

 "총장님 지시사항입니다라는 표현을 구성원들이 매우 많이 한다본부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본인들도 공감을 하지 않지만 단지 총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다총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한 리더쉽과 소통의 리더쉽의 균형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 학생을 모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인권위 권고 사항에 반항을 해서 학교 망신을 시킴책임시수 복원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소송전을 벌임신임 교수들에게 총장 맘대로 무리한 업적 요구를 해서 괴롭힘.

 "총장은 부재중"이라는 공약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다다만부재의 이유가 학교 발전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에 있는 것 같다.

 총장이 왜 총장이 되고 싶었는지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 총장수당만 올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리더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 경영책임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벌써 해임 또는 탄핵되었어야 함.

 불통너무 힘들다왜 총장을 하려고 했는지 ...

 대학발전은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신임교원 채용에 있어서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편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 구성원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며 학교 행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공약사항전혀불이행 성과전무

 "공약중 책임시수를 15학점으로 줄이고자 하는 공약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역량이 부족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소규모채플 등

 총장의 대학 행정에 대한 기여와 비전이 없다.

 "학생이나 교수들의 요구사항을 소송으로 해결하려함 자신들의 연봉만 인상했다는 소식들음

 총장 개인의 소송 문제에 학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총장의 잘못만으로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보좌관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 총장이 학교 재정 확충에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구성원과의 소통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 이번 총장은 0점이다총장은 총장이 자기 개인을 위해 학교를 희생하고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는 전혀 볼 수 없다총장 재임 기간 동안 교내의 갈등만 확산되고 교내 구성원 편가르기만 횡행하였다교무위원회가 심의기관이란 점을 강조하여 학내 여론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합리한 학교운영을 지속하여 왔다학교 규정을 바꾸어 주요 보직을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이를 통해 학교 조직을 장악하려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였다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규정을 총장 마음대로 변경하였으면 정당한 교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억압하였다자격없는 사람을 교수로 임용하여 교목실장으로 보임하는 등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꼬리자르기를 하였다정계 인사나 외교사절 등을 학교에 초청하여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이것이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총장의 출세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대외비로 떠나는 잦은 출장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전혀 신경 안씀임기 말년이면 임기 중의 과업을 정리해야 할텐데 마치 연임이 당연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정책의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식을 따르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음 (신임교원의 재임용조건 조정안 등)

 학교와 학생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 없다고 판단됨.

 소통부재독단적 결단.

 총장의 구성원에 대한 인화 단결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

 독단적 행정현재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동료임에도 그렇게 대우하지 못함

 대학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됨총장의 잘못된 대학 운영 사례들을 모아서 그 책임을 총장에게 법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음그래야만 다시는 총장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을 것임

 독단적 행정밀실 행정



본교의 규정(학칙 및 시행세칙내규정관 등)에 문제점이나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던지 허심탄회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의 신임교원 연구업적문제의 부당함

 재임용이나 승진 계약시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면 바뀐 문구들이 많음미리 보내주고 검토할 시간을 줘야함.

 현 연구 실적을 산출할 때 저자수로 점수를 나누는 것이 다소 많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Computer Science 분야는 특성상 conference를 목표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데저자수로 나누게 되면 공동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공동 연구라도 full score로 인정해주는 것은 어떠할까요? (특이 케이스로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공동교신저자인 경우는 저자수로 나누는것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소위, '총장이 따로 정한다'식의 위임 규정이 너무 많음

 연구자들을 위하여 연구행정법에 대하여 넓은 해석이 필요하다특히 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더 포괄적인 해석에 대하여 열린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시로 변경되는 규정이 진정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 "1. 인사(승진재임용해임징계 등관련된 사항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교수 협의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제화 될 필요가 있다.

2. 의무시수 축소를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길 교협에 건의드립니다.

3. 승진재임용 계약서의 비 상식적인 조항들(규정에 없는 추가 연구실적 요구 조항학생 선동 시 자동 해임 조항 등)“

 "구성원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게 맞다.

지난 번 수양회 직후 날라온 문자는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모르고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양아치짓

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민주적으로 입안이 되어야 함이에 대해 교협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교협은 교수들의 중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행정소통이 안되어 몰라서 답을 못하겠어요

 대학평의원의 위촉 권한을 이사장으로 개정하여 평의원회 의장을 실질적인 2순위자로 두어 견제 기능을 하게 해야 대학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음대학평의원 구성을 늘리고 장기근속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과반을 평의원으로 두어야 함교협은 차기 총장의 공약이 이를 반영하도록 독려해야 함.

 교무회의가 안건 심의가 아니라 협의 기구로 운영되어 교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 실처장 회의록 및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대학원 강의는 3명 이상이 수강 신청하면 개설할 수 있으나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 4명 이상이 수강 신청해야 교수의 책임 시수로 인정. 3명이 수강할 경우 초과 강의로 간주되며수강변경 기간에 취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책임시수 불인정되어 부당함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강의를 교수가 부담을 감수하고 개설해야하므로개설된 강의는 책임시수 인정되도록 변경되어야 함.

학사경고자 상담의 경우연락 불가의 비율이 아주 높음상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학생이 상담 신청하여 상담 완료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불가하도록 해야함. “

 시대흐름맞게개선필요

 규정 개정 내용을 구성원이 알기 쉽게 공지

 총장이 따로정한다는 무분별한 교칙첨부사항을 삭제해야함

 직원들에 의해 변경되는 듯한 규정을 실처장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

 규정과 규칙을 개정시 교수들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되어야 한다.

 지금 당장 예를 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학칙시행세칙 등 상위규정 하위규정의 체계가 어긋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영화예술학과 설립후 교무처는 2015년 문학체육건축전시영화영상 분야 연구업적 배점표를 수정한 바 있다정작 그 배점표에 따라 업적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2016년도에 해당 교수의 뜻을 반영하여 다시 재수정한 바 있다해당 학위도 없는 직원이 교수가 만든 업적 기준을 마음대로 수정했다는 사실그리고 자신이 만든 기준이 더 월등하다고 주장하는 태도에 경악했다도대체 교무처의 권위의식은 어디까지인가.

 의무시수를 채우지 못하면 바로 다음 학기에 정산했으면 좋겠음세 학기 말미를 준다는 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나그 기한 안에 의무시수를 채우지 못하면 몇 배 (시중 사채 이자 수준이 아닌지 싶음)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는 점은 불합리함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이 원하면 초과강의 했던 시간을 초과강의 수당으로 받지 않고 학점을 저축해놓았다가 시수를 못 채울 경우 저축된 학점으로 상쇄하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합리적임.

 해당 교원이나 학과의 의견 수렴 의지가 미흡하다.

 교내 주요사항 비밀유지 규정은 총장의 실정 감추기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이현령비현령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학교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저열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 학부대학원의 책임시간과 폐강 기준 등에서 기초 학문 전공에 대한 고려가 없다이번에 문제가 된 신임 교수 연구업적 기준의 문제도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본부의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 일반 교수들은 잘 모름교수의 신분연구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규정에도 없고 불필요한 문건 제출을 사전 계획도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사안은 대학 행정의 즉흥성과 무계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본교 규정이 특히 최근에 어떤 토론이나 소개 없이 갑자기 바뀐 경우가 많다규정이 바뀐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최종 결정에 대한 애매한 규정의 과다.

 산학협력단을 통한 과제 지원을 받기 위해 총장의 결제를 받아야 함.

 예전과 비교할 때 규정 변경에 대한 알림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실제 규정의 변경이 잘 없었거나 아니면 변경이 있었음에도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잘 판단이 안된다.